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530
애완동물 소비자상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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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애완동물 소비자상담 1>사 례 소비자는 2주 전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구입 당시부터 강아지 상태가 좋지 않았다. 구매한 당일부터 설사를 계속하여 다음 날 애견센터에 갔는데 괜찮을 것이라며 약만 주었다. 약 복용 후 설사는 멎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피부병이 생겨 다시 애견센터에 갔으나 피부병은 치료해줄 수 없다며 치료를 하려면 60만 원의 치료비를 내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다른 강아지로 바꿔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피부병도 판매업소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해 주어야 함을 설명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 상식>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하에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제외) -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해제 가능하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 - 소비자들 스스로 구입당시 개별약정을 해 질병이나 폐사 시 보상을 해 준다는 서면 내용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