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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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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수리 후 하자 재발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

갤럭시 탭 수리 후 하자 재발한 경우

1>사 례
봉산동의 소비자는 1년 6개월 전 갤럭시 탭을 지인에게 선물 받았다고 한다.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것에 의아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터라 그냥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 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배터리 교체를 받고 수리비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집에 가져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다시 수리를 의뢰했더니 메인보드를 갈아봐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수리비를 소비자가 또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동일 하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처음에 진단을 잘못한 부분을 사업체에서 인정하여 메인보드 교체비용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고 처리 종결하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 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러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수리 요청하는 것이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 물품 등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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