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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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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으로 주문한 물품에 대한 취소 문의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서모씨는 소머리국밥 20여 팩을 39,900원에 판매하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상담원 통화 후 카드 결제하였다.
10분 뒤에 휴대폰 문자로 39,900원 결제가 아닌 798,000원 결제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홈쇼핑에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에 택배 기사가 주문물품 확인전화가 와서 물품을 받지 않고 바로 수취거절로 반품요청을 하였다.
택배 기사는 업체에 바로 반품신청을 하고 사진 자료를 보냈다고 하여 소비자는 물품취소가 된 줄 알았지만, 이달 결제금액이 798,000원이 청구되어 홈쇼핑에 전화하니 처음에는 물품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물품이 상해서 폐기처분하였다며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물품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려보낸 물품 대금청구는 부당하며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데 한 달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본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처 리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계약한 물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물품 배송 후 7일 이내이다.
단, 생물의 경우에는 구입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는 광고 후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사업체에 반품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택배 기사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원과 주문 당시 금액확인을 하였다는 소비자의 상담을 토대로 사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사업체 민원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소비자는 상담원과 상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담으로 주문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고 제조업체와 금액 조율을 하여 79만 원 중 물품제조원가인 58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본 모임에서는 소비자의 딱한 사정과 함께 생물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막방송과 별개로 쇼핑호스트의 광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업체에서 자체 회의를 걸쳐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며 며칠 뒤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 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는 판매의뢰 사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한다.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을 개봉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제품 자체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안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홈쇼핑업체가 반품을 받아줄 경우 문제가 없으나 만약을 위해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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