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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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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계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원주의 소비자는 지난 6월 영업사원을 통해 초등자녀의 학습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12개월 총 2,268,000원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하였다.
처음 한 달은 잘 따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였지만 계약서에 3개월 전에는 해지 불가하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명시가 되어 3개월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를 하였다.
하지만 해지담당은 관리비용, 생방송비용, 영수과목별 월5만 원씩 등 과도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월 수강료가 189,000원인데 할인을 한 금액이라며 정상가인 219,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을 유지한 5개월 20일의 이용금액만 납부하고 싶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인터넷강의의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의 규정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사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요금 계산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안내와 함께 정상금액청구가 아닌 소비자와 계약한 금액으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후 처리가 되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기간 이내라도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약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 영업사원과 약속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또한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하는 것이 좋다.
- 장기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샘플학습지를 받아보고 자녀의 나이와 능력에 맞는가를 신중히 판단하고 구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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