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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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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파손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얼마 전 저녁 9시 10분경 시장을 보기 위해 유통시설을 찾은 한모 소비자는 쇼핑을 마치고 나와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소비자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고 업체에 CCTV확인을 요청하니 다른 차가 소비자의 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찍혔다. 그런데 야간이라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아 업체에 손해배상 요구하니 손해액의 20%를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40만 원 가량의 견적이 나온 차량의 손해배상에 대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본모임은 업체의 지배 영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차량 훼손이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이 증명된 바 주차장법 제 19조 3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17조 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을 주장하여 50% 배상하도록 중재하였다. 또한 2006년 A마트에서의 유사사례를 통해 마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실제상 용이하지 않은 점, 마트의 주차장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마트가 손해액의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업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 후 소비자와 합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차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에 바르게 주차한다.
*주차를 할 때는 가능하면 CCTV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워둔다.
*주차 요원이 감시하는 범위에 주차한다.
*주차 전·후 늘 차량의 외관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진다.
*차량 훼손을 발견했을 때는 주차요원이나 관리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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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