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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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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쟁 세탁심의를 통해 처리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이모씨는 원피스를 드라이 의뢰 후 3일 만에 찾았다. 찾아 확인해보니 구슬모양의 악세사리 주위에 본드 자국 같은
것이 이염 되었으며 지워지지 않았다. 세탁소는 제품의 하자라고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세탁소 과실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세탁심의를 의뢰한 사례이다.

2>처 리
세탁업 배상 기준에 하자 발생 시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으로 피해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다. 소비자의 사례는 세탁소와 판매업체의 분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본모임에서 세탁심의를 하였으며, 세탁심의 결과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용제에 본드가 녹아서 생긴 것으로 원단소재
불량으로 제조업체 과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의결과를 제조업체에서 받아들여 배상비율표에 의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다.
세탁하자로 배상을 받을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구입가격 전액을 배상받는 줄 알고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기간을 사용일수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배상비율은 의류에 따라 품목별 평균내용연수가 있으며, 물품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세탁 의뢰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11단계에 의해 처리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식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1월과 8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세탁심의가 있다. 세탁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탁심의 의뢰 시에는 경위서, 소비자와 세탁업자의 세탁심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심의결과 의견서 발송용으로 우표 2장과 세탁심의 맡길 세탁물을 준비하여 세탁심의 3일전까지 본 모임에 접수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세탁소와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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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