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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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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들도 이젠 버리지 마세요. 소주병 100원 - 맥주병 130원 돌려줍니다.
작성자 관리자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3일 입법 예고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2배(1994년 556원→2015년 1,069원)로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주병과 맥주병의 보증금은 기존 40원,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1>사 례
단구동의 소비자는 퇴근 길에 있는 큰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하였다. 맥주를 여러차례 마신 후 빈병을 모아 집 앞 마트에
반환하려고 하는데 마트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며 판매처에 반품하라며 거절하고 있는데 정말 판매처에
반품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수집상 등이 소매점에 대량 반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일 30병 이상 반환시 제조자로 직접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병의 숫자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30병 미만이므로 소매점에서 반환받는 것이 맞음을 설명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 인상 후 2016년 상반기 중 신.구병이 동시에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구병 구분을 위해 구분표시를
도입하여 확인후 보증금을 지급하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인상전 보증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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