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717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받을 수 있어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지난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다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1>사 례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기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체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정말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한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에는 90%를 환불이 가능하다. 또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 있다.(단, 1만원권 이하의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판매자가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전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없는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에서 면제된다.
위 소비자의 경우 사업체와 통화하여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설명한 후 90%내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중재하였다. 아직
소비자나 사업주들이 이런 표준약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상식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 줘야 한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연장방법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의 경우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환불 비율도 유효기간 이내에는 금액형의 경우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단, 1만원권 이하의 경우는
80% 이상 사용했을때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