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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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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하자 발생의 경우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행구동의 소비자는 두 달전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자동차 구입당시 별도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 팬벨트가 끊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업체에 이야기하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라고 한다며 정말 중고자동차업체에 이의제기가 어려운지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하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소비자의 경우처럼 별도의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한달이내 무상수리이므로 현재는 유상수리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
-중고자동차의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 1년으로 한다.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주행거리조작의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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