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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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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친구와 콘서트를 가려고 공연 티켓을 두 장 구입하였다.
공연 일주일을 앞두고 친구 집에 문제가 생겨 공연을 보러 갈수가 없게 되어 같이 공연을 보러 갈 다른 친구를 찾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공연 취소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며 3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요구대로 위약금 30%를 납부해야 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연업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연일 10일전까지 환급 요구 시 전액환급이며,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공연일 3일전까지 20%공제, 공연일 1일전까지 30%공제, 공연당일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연 4일전에 취소 요청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30%가 아닌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측의 자체 약관보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 업체 담당자와 중재하여 위약금 20%
공제하고 80% 환급 받고 종료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기일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
- 해지할때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쳐 후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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