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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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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해배상 면책기간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단계동에 사는 소비자는 2014년 6월에 바지를 세탁의뢰한 후 그당시 찾아와 보관했다고 한다. 세탁소에서 받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최근에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 이염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바지를 가지고 세탁소 방문해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니 배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1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정말 세탁소의 주장대로 이염된 옷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였다.

2>처 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세탁업 표준 약관에 의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세탁물을 인수 받은 상태로 보관하지 말고 옷의 상태를 꼭 확인하여 면책기간 6개월 안에 이의제기
하여야 한다.

소비자 상식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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