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732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펜션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원주의 소비자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놀러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한 후 이용료 3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예정일 1주일 전에 펜션업체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계약 당시 성수기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와 통화한 결과 봄철(4월부터) 꽃구경으로 숙박인원이 많아 성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계약금 10만원 중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체에 위 규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의하면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