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670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학원업에 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유모씨는 중국어 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 금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식
- 학원 중도 해지 시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만 둘 사유가 생길 경우 바로 학원으로 연락
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면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면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이다.
그리고 1/2 이상을 다녔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수강하지 않은 달의 학원비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