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746
피부미용에 관한 소비자 정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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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친구와 함께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특수 피부관리에 대한 설명과 단기간에 효과가 있다는 상담을 받고 총 10회 이용하기로 하고 6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 후 특수 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시간도 잘 맞지 않고 충동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중도 해지시 환급은 규정상 해 줄 수 없다며 연기를 해 줄테니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오라고 하는데 환급이 될 수 없는지 본모임에 규정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이다.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6만 원과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관한 보상기준에 의하여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이다. -업체의 광고나 구두의 내용만으로 계약하기 보다는 본인 피부에 마사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미리 테스트해 본 후 계약하여야 한다. -마사지 계약시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명칭과 횟수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중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하다. -입회비를 따로 받거나 무료 마사지 몇 회 제공 또는 마사지를 할인해서 계약하는 경우를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중도 해지 시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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