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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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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한 중고제품 개인거래 피해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번개장터에서 개인거래로 버버리코트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제품을 배송 받아보니 온라인상의 제품과는 실물이 달랐으며 제품 하자등의 여부로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가
수선비 명목으로 3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수리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환급
의사를 밝혀 판매자도 동의를 하였다.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다음날 환급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아 제품을 택배사 통해 반품하여 판매자가 수령한 것이 확인
되었으나 약속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제품도 다시 판매자가 재발송하여 소비자가 수취거부로 택배회사에 물건이 있으며 환급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판매자에 화가 난다며 처리방법에 대해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인터넷에서 개인간의 거래는 인터넷사업자와는 달리 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매우 큰 거래 방식이다.
인터넷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거래에 보다
신중하고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충분히 입수, 확인한 후에 거래에 임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개인거래라도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중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182번)에 접수토록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온라인상의 개인간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정도인데 휴대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상대방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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