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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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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비자정보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청구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2000년도 초 전화로 여행클럽상품을 홍보하며 가입시 여행할인, 휴대폰요금, 자동차세금 등 여러
부분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권유하여 가입을 하였다.
하지만 한 달 지로 회비를 납부 후 자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 해약요청을 하고 전화상으로 해지가 됨과 동시에 회비도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올해 전화가 와서 납부하지 않은 회비 약 280여만 원을 내라고 한다. 2010년에 전화가 와서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였으며, 2011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했더니 끊었었고 올 8월경 다시 전화가 와서 녹음을 한다고
하니 불법 녹음을 한다며 2천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한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물어보았지만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려주고 있는데 잊을만하면 전화가 와서
대금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과거 구매이력을 회원권 업체에서 악용해 추가 대금입금이나 부당채권추심을 강요하고 있는
영업행위이다. 최근 이런 사업체에서 무방비 상태의 소비자에게 계약연장을 강요하는 수법(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잔금이 남아있다.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등의 표현을 함)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악덕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방법은 사업체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사업체측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가 대금입금 강요가 허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민, 형사상 문제 삼아도 된다.
소비자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은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올
경우 대응하지 말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제품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악덕업자들이 교묘한 수법과 끈질긴 회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추가 대금입금 강요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보내올 경우에는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가급적 통화자체도 거부하거나 최대한 짧게 하고, 자칫 통화중에 개인신용정보(통장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등)를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스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악덕 사업체들은 연락처도 확실하지 않고,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모르고 해서 이들을
사기나 협박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체에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며 미납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은 영업상술로 보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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