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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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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설치한 보일러 하자 문의
작성자 관리자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김모씨가 사는 아파트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두달전에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가동을 하니 소음이 심하였다. 처음 서비스를 요청하니 기사가 방문하여
이상이 없다하였지만 소음이 계속심해 다시 수리를 요청하여 부품을 교체하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쪽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며 옆집과 같은 제품을 설치
하였는데 소비자의 집만 이상이 있는 보일러에 대해 교환이나 환급을 받고 싶다며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보일러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2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 수리 후 재고장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일단 수리를 받아보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요청하였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지사를 통해 다시 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 후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상식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다.
-보일러를 설치 후 가동계절이 아닐 지라도 시운전을 하여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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