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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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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하자의 김치냉장고 환급 기준에 대한 문의 처리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김장을 대비해 작년 12월 하이마트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도중 1월, 2월,
3월 작동하자로 서비스센터에 3번이나 전화했다. 1월에는 온도 측정 등 기본적인 체크, 2월에는 부품교환, 3월에는 가스를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또 김치가 어는 하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품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현재 수리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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