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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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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계약 후 취소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10월 중순경에 사용할 아이의 돌잔치를 지난 4월 전문식당에 1인분에 27,000원 50명분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2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행사가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사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체에서는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체의 말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한지 기준에 대해 본모임에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예정일이 2개월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한 시점이 된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로 계약금 중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본모임에서는 사업체 담당자와 중재를 하여 사업체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환급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소비자의 규정을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여 계약금에서 총 이용
금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체에서 받아들여 환급처리 받았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환급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된다.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시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의 경우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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