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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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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받은 택배물품 하자 시 이의제기 기간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박모씨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인삼과 꿀을 재어서 만든 건강식품과 전기포트를 택배를 통해 보냈다. 하지만
소비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느라 배송된 물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20일 만에 배송된
물품 박스를 열어 사용하려고 보니 파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택배 업체로 보상요구 했더니 이미 배상기일이 지났다며
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택배 피해보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택배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파손에 대한 보상요구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상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보상받기 어렵다.

소비자 상식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 배달 지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패해 시 운임 환불(선불시) 및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 수령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엉뚱하게 배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령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시에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기 때문에 물품 의뢰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운송물
가액을 미리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14일 이내 해당 업체로 서면으로 이의제기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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