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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05.16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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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권모씨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구두매장에서 236,000원짜리 구두를 사고 매장상품권 10만 원권 3장, 30만 원을
건넸다.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법이 바뀌었다며 상품권 장당 60%이상 사용시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낸 30만 원 상품권에서 구두가격 236,000원을 제외한 잔액 6만 원을 상품권으로 4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전체금액의 60%로 알고 있다면서 법이 바뀌었는지 매장에서 잘못알고 있는
건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상품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의 1만 원 이상일 경우 발행금액의 60%, 1만 원 이하일 경우 80%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같이 상품권을 2매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매장에서 상담문의를 한 경우이므로 해당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규정 설명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처리 받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 상식
-상품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만 원 초과시 60%이상, 1만원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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