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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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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 주의!! 소비자동의없이 카드론 대출 유도하기도 해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

1>사 례
우산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최모씨는 얼마전 서울 전화로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소비자는 사업체의 요구에 승낙하였고 다음날 영업사원 두 명이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소비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영업사원은 이미 차량에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었고 다른 한사람은 그제서야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3,600,000원을 결제해 주면 전화 무료통화권으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라 무료가 맞다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이미 설치가
되었고 무료통화권으로 준다고 하니 대출을 받았다. 대출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여 의심스러워 다음날
은행가서 송금해 주겠다고 하고 미뤘다고 한다. 아직 사업체에 입금전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대응방법에 대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와 같이 네비게이션+블랙박스는 바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기간내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와 통화하여 소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먼저 장착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취소 요청하였다. 그 결과 위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하고 소비자가 공업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탈착비용없이 스스로 탈착하여 사업체에 반품하고 해지 처리받았다.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확인서를 사업체에서 받아두도록 하였다.
소비자 상식
-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네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시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해야 한다.
-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게 제공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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