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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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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손상된 보일러 문의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최모씨는 10개월 전에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사용 중 소음이 심하게 나면서 멈추는 하자가 발생하여 주변의
지인이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지정된 A/S센터에 연락하였다.
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가 방문하더니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리하여 손상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지만 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ㆍ교환ㆍ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ㆍ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ㆍ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소비자의 경우 지정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되어 품질보증기간 이내이지만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상식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체는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도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동종물품
교환이며 교환이 불가능한 때는 환급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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