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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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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 후 환급 문의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유모씨는 일주일전 지붕만 1회 수리한 이력이 있다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해 보니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비업체에 방문하니 엔진을 수리한 흔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군다나 균형이 맞지 않은
자동차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받은 적도 없고 구입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환급받고 싶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며,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중고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시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자 또는 성능·상태점검기록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중고자동차는 일단 구입하면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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