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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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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대금 환급 문의
작성자 관리자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최모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모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지만 입력을 하지 않고 사이트 종료를 하였다.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최근 청구된 통신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소액결제 대금 9,900원이 청구되었다. 확인을 해보니
몇달전에 서핑했던 게임사이트에서 대금이 3개월동안 결제되고 있었다. 사업체에 이의제기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청구대금은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의뢰한 사례이다.

2>처 리
휴대폰에서 앱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의 인증절차 확인 후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는 결제를 위해 인증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사업체에서는 인증번호 입력을 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였다. 본모임에서는 사업체에 소비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건을 받아들여 청구된 요금을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종료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액결제 대금은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휴대요금 청구서를 꼼꼼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이 되므로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액결제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에 요청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이용패턴에 맞게
결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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