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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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예약 후 취소 위약금 정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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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연휴를 맞아 일가족 3명이 세부로 3박 5일 동안 여행하기로 하고 여행사에 현금과 카드로 총 298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식당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여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았다. 여행사에 내용전달 후 진단서를 보냈으나, 위약금이 총 여행요금의 30~50%가 발생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는 과다하게 청구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해외여행 예약 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시에는 여행 출발전 기일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해외여행 표준 약관에 의하면 여행자가 출발전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3명 중 다친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2명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된다. 본모임에서는 여행사에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10일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5%의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위 기준에 근거해 각 여행요금의 15%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기로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 규정에 의하면 예약 후 해지 시 여행 출발 전 기일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된다. 하지만 여행자가 출발 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