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922
헬스장 계약 후 중도해지 문의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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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헬스장 계약 후 중도해지 문의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체중조절과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 하였다. 3개월을 등록하면 할인요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3개월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운동 1주일 후 허리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헬스는 무리라고 한다. 헬스장에 이를 전달하고 해지를 요청하였다. 헬스장에서는 3개월 등록한 대금 중 사용하지 않은 2개월만 환급하겠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는 환급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대한 보상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후에 해당되어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위 소비자는 한 달 등록대금 중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1주일분의 사용 대금과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약금 처리하고 일정액 환급 받고 처리되었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헬스장 등록 중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 사용일수로 처리되므로 헬스장에 바로 해지요청을 하여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