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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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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계약 후 중도 해지 환급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동네 병원의 피부과에서 1년간 피부 관리에 관한 계약을 했다. 한 달에 4회 피부 관리를 받기로 하였다. 3달 동안 잘 받아왔으나 5달 째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해지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환급은 되지 않고 가끔씩 와서 피부 관리를 받으라며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한다.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의 말대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미용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병원과 통화, 본모임의 중재로 병원과 합의하여 일정액 환급받고 처리 되었다.
소비자 상식
-만약 계약 시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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