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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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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보고 계약한 온수매트 환급 지연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허모씨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온수매트를 169,000원 계좌이체하고 구입하였다. 제품을 배송받아 전원을 꽂아보니 따뜻하지 않아 사업체에 환급신청을 하고 제품을 택배사를 통해 반품한지 열흘이 넘었다고한다. 사업체에서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연락두절의 사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마당-사업자정보-통신판매사업자에 들어가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신원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해당 구청에 전화하여 사업체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본모임과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사업체에 소비자 민원 해결을 요청하였고 며칠뒤 사업체에서 환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세탁심의 안내>
신문광고 등에서 통신판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일간지라 하더라도 게재되는 광고까지 믿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 판매자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해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판매업체에 대한 사전정보는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광고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정보 없이 전화번호만 명시돼 있다면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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