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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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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훼손에 대한 보상 문의
작성자 관리자
택배물품 훼손에 대한 보상 문의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농장에서 포도를 구입하였고,
사업체(농장)에서 택배를 통해 배송하였다. 배송 받은 물품의 박스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내용물인 포도가 짓이겨지고 터져서 먹기 어려운 상태였다.
포도를 보낼 당시에는 정상이었다는 확인을 하였고,
택배집하원은 취급불가품목이라는 점과 파손면책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흰색 스티로폼 박스가 터질 정도의 충격으로 물품이 손상되어서 택배사에 사고처리 신고를 하니
상담원은 사고처리반이 2~3일내에 방문하여 훼손된 물품을 확인하고 수거하여
배상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사고처리반이 도착하면 물품을 전해주라하여 보관중인데 박스에서 쉰내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급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파손면책사유서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비자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건으로 소비자의 계약대상은 택배사가 아닌 구매물품(포도)의 사업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택배사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파손된 물품이 배송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판매처에서는 보상한 근거로 택배회사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포도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담하였다.

3>소비자상식
- 택배 및 퀵서비스업의 기준에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다.
-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시에는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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