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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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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당첨된 리조트회원권 청약철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무료 당첨된 리조트회원권 청약철회의 건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최모씨는 리조트회원권에 무료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이 회사로 방문하여
재세공과금 1,650,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이 후 소비자는 인터넷 등을 검색하다보니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글을 보게 되어 취소하기를 원하여 사업체에 전화하니
사업체에서는 무료회원권이므로 무조건 1년은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1년 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이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사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보다는 신용 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할부 거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소비자상식
-방문판매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인데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가 물품만 인도하고
계약서를 교부치 않아 연락처를 알아낼 수가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권 행사기간은 판매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점(계약서, 대금청구통지서의 도달 시점 등)까지 연장된다.

-할부거래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하여 그 대금이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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