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989
해외로밍 데이타 요금 청구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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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데이타 요금 청구의 건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한모씨는 해외 출장을 위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서비스 설명 당시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껐다 켜기만 하면 자동로밍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출장지에 도착하여 스마트폰을 껐다 켜보니 ‘자동업데이트 될 수 있음과 로밍료 10만원이 청구됨’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는 자동업데이트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되었다고 한다.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2>처 리 해당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해외 도착 시에는 ‘로밍내용, 과금 기준, 국내요금제 미적용, 스마트폰 자동 업데이트로 인한 요금발생’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로밍 데이터 차단 및 상한제도로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최초 데이터 로밍이 ‘차단’으로 설정되어 출고 되었으나, 소비자가 ‘허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데이터 통화료는 정상 과금 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통신사측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된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3>소비자상식 -이동전화 국제로밍서비스는 외국 통신회사와 국내 통신회사 간에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수신자부담제외)으로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전화를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로밍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받을 경우 국제통화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단’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