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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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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후 파손된 장롱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포장이사후 파손된 장롱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최모씨는 지난 5월 포장이사를 하고 짐을 모두 정리해 놓고
이사짐 업체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후 살펴보니 사업체의 부주의로 장롱이 파손되고 일부 서랍장은 없어졌다.
사업자에게 확인하니 많이 망가져서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다며 폐기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체에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나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하다.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8조)에는 멸실, 훼손 등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손해배상기간은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소비자는 아직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파손된 장롱의 경우 사업체가 사전에 장롱의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과정에서의 파손으로 간주되고, 서랍장 역시 소비자의 폐기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리비 등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비자상식
- 이사 후 시간이 지나서 이의제기하면 피해발생 시점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며,
또 피해보상 약속 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사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야 도난이나 분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포장시
현장 담당직원에게 주지를 시켜주어야 한다.

- 부피로 인해 공간 이동이 곤란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은 파손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견적시 이상 유무 확인은 물론 제품 상태까지 계약서내 꼼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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