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876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처리방법 문의
작성자 관리자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처리방법 문의

1>사 례
단구동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2007년 선물로 모회사의 의류상품권 50,000원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품권 금액보다 의류가격이 훨씬 비싸 발생하는 추가금액 때문에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 옷을 살 일이 있어 다시 그 상품권을 살펴보니 상품권 뒷면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행일은 2007년 5월 18일로 되어 있어
그냥 버리려다 본 모임에 기준에 대해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리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권 발행일이 2007년 5월 18일이며,
상담의뢰일은 2012년 4월 6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현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3>소비자상식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현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