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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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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요청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4천만원과 월세 300,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1년 9월 30일까지 소비자와 집주인 사이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로 소비자는 계속 거주하였다. 그 뒤 2012년 2월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서 집을 빼서 나가고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비자는 집주인의 이 같은 주장이 맞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의거 묵시적 갱신의 계약의 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소비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3>소비자상식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 2항에 의거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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