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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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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자동 연장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휴대폰 소액결제 자동 연장한 경우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백신 프로그램을 1개월 이용하기로 하고 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다.
당시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매월 이용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자 약관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휴대폰 문자로 결제금액을 통보했다고 하면서 환불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결제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약관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휴대폰 문자까지
통보했다면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져 환불 받을 수 없다.
소비자의 경우 약관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것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지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된 요금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안내하였다.

3>소비자상식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관 내용 및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며 자동 연장 의사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결제된 사업체나,
사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이동통신사로 확인해서 처리 받을 수 있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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