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657
신설된 소비자분장해결기준 품목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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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28일자로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의료업종>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다. 1)임플란트 시술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 주며, 1 년 이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2)성형수술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3)피부과 시술 및 치료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추가로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 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는 정산하되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 주도록 하며, 일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해 주도록 하였다.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다. 대리운전>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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