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657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신설된 소비자분장해결기준 품목
작성자 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28일자로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의료업종>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다.

1)임플란트 시술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 주며, 1
년 이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2)성형수술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3)피부과 시술 및 치료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추가로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 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는
정산하되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 주도록 하며, 일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해 주도록 하였다.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다.

대리운전>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