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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2.01.17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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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회계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평생교육원에 11월7일 인터넷교육을 등록하고 90만원을 입금하였다. 하지만 금액 납부 후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하였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개강일이 11월 1일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듣지 못한 강의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하며 900,000원에서 177,000원을 제한 723,00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한다.
소비자는 한번도 강의를 듣지 못했고 바로 다음날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강의에 대해 요금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하여 받을 수 있다.
본모임에서는 소비자가 등록 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부분으로 환급을 중재하였으며 사업체에서는 확인 후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3>소비자상식
-인터넷콘텐츠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이다.
-하지만 계약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 해지시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체의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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