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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12.15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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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구두를 178,000원에 구입하고 잔액22,000이 남았다고 한다. 소비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거절하며 상품권 일만원권 2매와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본 모임에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지 규정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상품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발행금액의 60%, 1만원 이하일 경우 80%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도 위 규정에 의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본모임은 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처리 하도록 중재하였다.

3>소비자상식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 현금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업체에서 발행된 현금보관증은 해당제품을 구매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실시에는 배상처리가 불가하므로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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