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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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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환급불가 고지한 의류 환급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단구동의 소비자는 의류 할인매장에서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집에 가져와서 입어보니 의류가 너무 타이트한 듯하여 사업체에 불가피하게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하여 환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체에서는 이미 판매시에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환급을 거절하였다. 정말 이럴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구입 전에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은 상태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제품의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체와 통화하여 환급은 어렵지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교환받고 처리 받을 수 있었다.

3>처 리
환율변동이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상담내용을 근거로 사업체의 민원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은 해외배송제품으로 15만원 이상의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소비자에게 환율인상가격으로 잘못 안내가 되었다하였다. 관세청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반품 배송료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물품을 배송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4>소비자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시 수리, 교환, 환급순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교환은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한다.
-맞춤복 배상의 경우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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