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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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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김모씨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재봉틀을 378,000원에 주문하고 카드할부로 결제하였다. 이틀 후 쇼핑몰업체에서 제품 발송문자를 받고, 잠시 뒤에 해외구매대행업체인 판매업체에서 환율이 변동되었다며 69,500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소비자가 주문 후 추가입금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동안의 환율은 변동이 없었으며, 현재도 소비자가 주문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업체 이해되지 않으며 주문 시 안내되지 않은 추가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환율변동이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상담내용을 근거로 사업체의 민원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은 해외배송제품으로 15만원 이상의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소비자에게 환율인상가격으로 잘못 안내가 되었다하였다. 관세청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반품 배송료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물품을 배송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3>소비자상식
-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반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반품 해외 운송료, 국내 반송비)만 소비자에게 청구가능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 부가세 및 현지세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단, 제품 하자의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찾아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 해당 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A/S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구입 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해외구매 대행 결제시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물품을 주문한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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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