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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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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권 취소의 경우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3개월 약정으로 결제하였다. 등록 후 일주일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사업체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였다. 사업체에서는 환급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사업체의 말대로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은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2>처리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할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위 소비자의 경우 사업체와 통화, 기준을 설명하고 본모임의 중재로 일정액 환급 받을 수 있었다.

3> 소비자 주의사항
- 환급 시 기준일은 환급을 사업체에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체의 설치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 설물로 이용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
- 사업체의 설치 시설물 사용 중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 배상이 가능하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 사은품을 받은 경우로,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 반환하여야 하며, 사은품 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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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