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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7.15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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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중도 해지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소비자 김모씨는 8월 28일 결혼식을 위해 웨딩홀을 예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생겨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다. 6월초 소비자는 웨딩홀에 계약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니 소비자가 예약한 날에 다시 예식이 잡히면 그때 환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한다.
소비자는 사업체의 말대로 소비자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다음 예약자가 생길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리
예식장 이용계약에 있어서 예식예정일이 2개월전 이전인지 2개월전 이후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2개월전 이후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소비자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계약금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체 민원담당자와 통화하여 일주일 뒤에 환급 받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3>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의 경우 예식비용금액 환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시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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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