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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6.17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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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사고 시 세탁심의로 해결 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1>사례
태백에 사는 이모씨는 세탁소에 겨울 점퍼를 드라이 크리닝 의뢰하였다. 며칠후 세탁물을 찾으러갔는데 의뢰한 점퍼가 색상이 변색이 되고 옷의 상태가 뻣뻣해져 입을 수가 없었다. 세탁소에 이의제기하니 세탁소에서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라벨표시대로 드라이크리닝 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하여 본 모임에 세탁심의를 의뢰한 사례이다.

2>처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세탁업과 관련하여 세탁 후 하자 즉 탈색, 변색, 퇴색, 재 오염,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위 소비자와 같이 세탁 후 세탁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탁심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세탁심의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의류시험연구소나, 소비자단체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도 심의를 통해 세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소비자의 세탁물을 본모임에서 세탁 심의한 결과, 원단내부의 코팅부분이 석유계 용제에 경화된 현상으로 물세탁해야할 제품에 부적절한 라벨표시 부착으로 인해 드라이 크리닝하여 경화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제조업체의 과실로 판단되었다. 이에 제조업체에서 심의 결과를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라벨표시를 수정하여 제품교환 처리되었다.

3> 세탁심의 안내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세탁심의가 있다. 세탁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탁심의 의뢰 시에는 경위서, 소비자와 세탁업자의 세탁심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심의결과 의견서 발송용으로 우표 2장과 세탁심의 맡길 세탁물을 준비하여 세탁심의 전 주 금요일까지 본 모임에 접수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세탁소와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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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