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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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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 요청의 경우
작성자 관리자
1>사례
횡성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소비자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2011. 1월 학습지를 월 6만원씩 3년간 구독하기로 하였다. 사은품으로 MP3를 받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구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이가 학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지하고 싶어 사업체에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사업체 말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서·음반과 관련하여 장기학습지 구독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이미 구독한 학습지의 구독료와 잔여 개월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학습지 중도해지 시에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업체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사업체와 합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학습지 계약 전에 샘플학습지를 받아보고 자녀의 나이와 능력에 맞는가를 신중히 판단하고 구독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약은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학습지를 배송할 능력이 있는 가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중도에 싫증이 나거나 흥미를 잃을 경우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품목, 방문교육 유무, 교육방법, 교육지도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영업사원이 구두로 설명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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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