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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4.15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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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상품이라 환불 거절하는 인터넷 물품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소비자 이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업체를 통해 샌들 두 켤레를 주문하고 대금 39,600원은 온라인 입금 후 물품을 배송 받았다. 물품을 받아 신어보니 샌들끈이 너무 짧아 신을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세일 상품은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 게시판에 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사업체의 말대로 세일물품은 환급이 될 수 없는지 본모임에 규정을 문의하였다.

2>처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설령 해당 사이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다.
사업체에 규정 설명 후 소비자변심에 의한 환급이므로 왕복 배송비 소비자부담으로 환급받도록 중재 처리하였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변심에 의한 반품 시 운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 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하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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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