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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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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오염된 전기매트 손해배상의 건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2년 전 구입한 전기매트의 수리를 위해 사업체에 택배로 물품을 보냈다. 수리 후 다시 배송 받는 과정에서 택배사의 실수로 전기매트에 오염이 발생되었다. 해당 택배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기매트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한다.
전기매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택배사의 잘못인데 정말 일부 금액만 배상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일부 금액의 기준은 얼마인지 본 모임에 문의한 사례이다.

2>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의 기준에 의하면 운송 중 물품이 훼손된 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이다. 소비자의 경우 2년간 사용한 전기매트라면 전기매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의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해당되어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위 규정 안내하고 전기매트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고 내용연수 5년임을 안내하여 일부 금액 환급받는 것으로 중재 처리되었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 택배 및 퀵서비스업의 기준에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다.
-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시에는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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