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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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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정수기 위약금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임대 정수기 위약금 문의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2007년 정수기 임대 계약을 하였다.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체에서 받은 계약서는 보관중 분실을 하였다.
최근 신용정보사에 정수기 렌탈 미납요금 28만원이 청구되어 사업체에
문의하니 임대계약기간이 5년이며 사업체에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한다.
소비자는 3년으로 알고 있던 임대 계약을 사업체에서 5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확인하여야만 미납요금을 납부하겠다며
본모임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다.

2>처리
정수기 임대차기간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가 보관중이던
계약서를 분실하여 임대기간 확인이 불가하여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을 요청하였다.
해당업체의 민원담당자와 확인결과 소비자가 납부하던 렌탈요금은 5년계약의
요금제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
3년 만기인 2개월 임대료 납부 후 명의변경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 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이다.

*의무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임대차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임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화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직원의 방문이나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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