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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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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융 대출 피해 사례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원주의 소비자는 사 금융 대출에 대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돈이 급한 마음에 사업체로 연락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사본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비자는 신용정보변동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소비자의 명의로 휴대폰 2대가 개설이 되어 이틀사이에 한 대당 200여 만 원의 문자비용이 발생되었다. 소비자는 해당통신사와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통신사에는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청구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처리방법을 본 모임에 문의하였다.

2>처리
이동통신서비스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시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본모임에서 해당통신사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해당통신사에서는 온라인(폰스토어)사이트를 통해 개통된 건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일치해야 인증이 되어 개통된다고 한다.
소비자에게 확인하니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사금융 대출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소비자의 경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준 명의자의 귀책사항으로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음을 안내하며 대금 납부를 해야 함을 상담하였다.
다만 사기의 건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 사금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대부업 이용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한다.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활성화 되자, 유사대출 등을 사칭한 대부업 영업 형태까지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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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