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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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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받고 우유 먹기로 한 계약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우유를 배달해 먹기로 하고 사은품으로 쌀통과 냄비를 받았다. 계약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우유를 잘 먹지 않아 집에 쌓이게 되어 그만 먹겠다고 했더니 해당업체에서는 계속 먹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는 계약당시에 영업사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경우 꼭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지를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우유를 일정기간 동안 먹는 조건으로 사은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받은 사은품은 반환하여야 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사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먹은 기간을 적용 사은품의 가격을 조정하여 위약금을 내고 해지 하도록 중재하였다.

3> 소비자 주의 사항
- 위약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은계약 당시에 위약금을 약정하여 해당금액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간 매달 20억 이상이면 사은품 거래금액의 10%초과 시 경품고시 금액이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 금액에 미달되는 업체로 규제 대상이 안 된다.

- 동종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을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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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